|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안성시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2013년 10월생)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처음 시행된 아동수당 지원제도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해 왔다.
올해 1월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지원연령이 확대된다. 이번 아동수당은 만 6세 생일이 경과해 지원이 끊긴 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 아동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중단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되지 않는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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