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장군수協, LH ‘폐기물부담금’ 반환소송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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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장군수協, LH ‘폐기물부담금’ 반환소송 공동대응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8.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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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환경·행복추구권 보장 돼야”…日 경제 보복 조치 관련 결의문도 채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8일 김상호 하남시장 요청으로 하남시 유니온타원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임원진 선임을 비롯해 시군 공동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하남시청)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8일 “전국 21개(경기도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폐기물부담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인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이 특별위원회 구성, 헌법소송 등 공동대응에 저극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이날 오전 하남시 유니온타원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임원진 선임을 비롯해 시군 공동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안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도시 하남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제반 현안사항을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폐기물 부담금 반환 소송 공동대응안을 발의한 김상호 하남시장은 “혐오시설 인근 주민의 불편을 위로하고,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하화하거나 편익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며 “LH는 경기도에서만 수조 원의 택지개발이익을 거두고도 자신들이 내는 설치부담금에 지하화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패소할 경우, 부담금 반환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민의 혈세로 감당하게 된다”며 “경기도 많은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령이 정비되고 주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호 하남시장 요청으로 열린 이날 임시회의는 ▲민선7기 2차년도 임원진 구성, ▲시군 분담금 조정 등 협의회 제안 안건 2건을 비롯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공동 대응 건의(하남시), ▲시군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道 인사위원회 엄중처분 건의(화성시), ▲공익사업 추진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 개선(평택시), ▲G.B. 내 진입로 설치가 가능한 시설 추가(과천시) 등 4건의 시·군 안건이 논의됐다.

민선7기 2차년도 임원진으로는 북부권을 대표해 박윤국 포천시장을, 남부권을 대표해 윤화섭 안산시장을, 군수대표로 김광철 연천군수를 각각 선출했으며, 감사는 김종천 과천시장이 맡기로 했다. 협의회장 지명직인 사무처장에는 최용덕 동두천시장을, 대변인에는 김상호 하남시장을 각각 선임했다.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해 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노력을 지지하며 공동 대응에 적극 협력함 ▲시민들의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지지하며, 운동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함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함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공식 채택했다.

전국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조례(이하 폐기물시설조례)를 두고, 이를 근거로 LH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LH는 전국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편익시설 부담금 등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폐기물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등을 포함하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 등의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LH)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환경부 표준조례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 시행사(LH)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편익시설을 시행사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전국 지자체가 수십~수백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반환할 처지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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