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소규모 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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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소규모 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한다
  • 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9.08.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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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종사자 처우개선
인천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해 2020년부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 26일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지역아동센터 등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해 2020년부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여성권익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216개소의 554명 근로자가 최저임금,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는 박남춘 시장,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 인천지부장, 여성권익시설 대표, 인천광역시 학대피해쉼터 홀트미추홀센터장과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등 관련 대표들과 ‘객관적인 인건비 지급기준안’에 대한 민관협치와 소통의 자리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남춘 시장은 “시민 한분 한분이 모두 행복하고 강하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해야 우리 인천시가 행복해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이 진정 행복하고, 다 함께 성장하며 모든 관내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지역사회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배영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장은 “사회복지 역사 내 전국 최초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현장에서 정말 감사하고, 힘을 많이 얻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더 나아진 환경에서 사명감과 만족감을 갖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인천시를 위해 뛸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복천 아동그룹홈협의회 인천지부장은 “우리 인천시가 전국에서 종사자 처우 1등 도시가 되면, 시설 서비스도 1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인건비 추가예산은 총 42억이며 시는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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