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 토론회 열려…고양·수원·용인·창원 시민들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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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 토론회 열려…고양·수원·용인·창원 시민들 결집
  • 이종훈 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19.08.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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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화 돼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김진표·박완수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도시 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청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고양시청)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지방자치의 시작임을 강조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김진표·박완수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도시 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는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4개지역 대도시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 김진표·박완수 국회의원이 각각, 특례시 추진의 필요성과 한국 지방자치체계의 인식전환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고, 상호토론에는 좌장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과 김동욱 한국행정학회장, 소진광 가천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표 의원은 지방분권이 국가 신성장 동력이며, 창조적 파괴를 통한 가치창출로 지방분권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구 100만 도시의 대도시 정책지향점으로써 차등분권, 자율성과 다양성, 도시수요를 제시했다.

또한, 토론회에 참여한 인구 100만 4개 대도시(고양·수원·용인·창원) 시민들과 내빈 등 200여 명은 “국회입법 ON,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입법화가 돼 인구 100만 특례시와 함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 자치시대의 디딤돌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행정적 명칭부여를 비롯해,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지방자치 기본법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올 3월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례시 지정요건 완화 요구 등 여러 문제로 여전히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특례시는 시혜가 아닌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수순이며, 되찾아야 할 시민들의 권리가 정치적 풍랑에 휘말려 때를 잃고 표류해서는 안 된다고”강조하며 “오늘 국회 토론회가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달 5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재정분권 토론회에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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