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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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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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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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현 (인천서부소방서 검암119안전센터 소방교)

| 중앙신문=중앙신문 | 소방관들의 계급장을 보면 육각수와 태극모양으로 되어있다. 육각수는 소방용수와 투명한 신념의 소방청을 의미한다.

왜 소방관들은 계급장에 육각수 모양을 달고 있을까?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소방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소방용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화재에 있어 소방력의 3요소인 인력, 장비, 용수 중에 인력과 장비는 모두 소방용수로 화재를 진압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소방용수는 소방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빨간색 소화전이 화재현장에서 중요한 소방용수의 주된 공급원이다. 소방차에 있는 수 천 리터의 물도 화재현장에서는 단 몇 분이면 소진 된다. 실제로 필자가 출동했던 현장에서 불법주정차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소화전을 두고 훨씬 먼 곳의 소화전을 찾으러 가는 동안 소방차에 있는 물이 바닥나 화재를 더 이상 진압 할 수 없었을 뿐더러 번져오는 화재로 인해 소방관들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전개 된 적이 있었다.

화재진압에 있어 소화전의 즉시 사용 가능여부가 진압작전의 성패를 가른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소방용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첫째 소방용수시설 5m이내 주‧정차 금지, 둘째 소방용수시설 쓰레기 투기 금지, 셋째 소방용수시설 파손 시 119로 신고 위에 모든 행위는 화재 및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너무나 당연한 행위고 우리가 꼭 지켜야할 일이다.

특히 올해 소방용수시설 5m이내 주‧정차 시 기존 일반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에서 2배인 8만원으로 상향된 점도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모를 화재를 대비해 소화전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야겠지만, 고장 난 소화전으로 인해 용수공급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기에, 길을 지나가다가 혹시 고장 난 소화전을 발견한다면 남의 일이라 넘기지 마시고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혹은 119로 전화해 알려주신다면 신속한 정비가 가능할 것이다.

또는 혹시 주차나 다른 이유로 파손을 시키더라도 두려워 마시고 꼭 사실을 알려주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위에 세 가지의 작은 실천이 위험한 화재로부터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사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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