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흥공원 조성사업, 첫발 내디뎠다…환경평가 통과
상태바
수원 영흥공원 조성사업, 첫발 내디뎠다…환경평가 통과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19.08.22 14: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의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20일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영흥공원 항공사진 (사진제공=수원시청)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시의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지난 20일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약 3년 가까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이어온 수원시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로 영흥공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영흥공원은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원천동 303번지 일원 59만3311㎡ 규모 근린공원이다.

영흥공원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넘게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공원의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2016년 1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공모를 거쳐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민간공원 추진사업자로 선정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미조성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미만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개발 수익으로 공원 조성비를 충당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영흥공원 부지의 86%가량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14%) 부지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공원 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로 영흥공원 조성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영흥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