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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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검찰에 송치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19.08.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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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을 폭행한 문모(59)씨를 소방기본법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산소방서 전경. (사진제공=오산소방서)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오산소방서가 구급대원을 폭행한 문모(59)씨를 소방기본법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모 씨는 지난 6일 오산시 오산동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구급 신고를해 오산 A병원으로 이송 중 현장 출동한 구급대원에 폭언 및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삼기 오산소방서장은 “전국적으로 소방대원 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음주로 인한 폭행이 90퍼센트에 달한다며, 도우려는 소방관을 폭행하여 직원들이 사기 저하 및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이 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하며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유사 폭행 사범에 대하여 강력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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