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500억원 지원…최대 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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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500억원 지원…최대 7억원
  • 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9.08.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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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보전 2%로 금융비용 절감
인천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제조업체의 생산차질과 그에 따른 직·간접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청)

|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인천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제조업체의 생산차질과 그에 따른 직·간접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경제위기 때마다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인천 중소기업의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자 자금지원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의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상황별 대응방안을 파악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자금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일본수출규제에 따라 직·간접피해를 입은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며, 지원금액은 기업당 최대 7억원으로 만기일시(1년, 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로 상환하는 조건이며, 시에서는 금리2%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긴급 경영안정 자금은 기 지원하고 있는 일반 경영안정자금에 비해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구(區)자금, 타 정책자금과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지만,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하며, 현재 상환중이어서 잔여한도가 없더라도 기존 지원이력과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규제가 장기화 될 경우 자금난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의 일시적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 기금을 상환중일 경우 융자금의 상환유예도 만기연장 없이 4회차분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자금신청은 19일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피해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구비해야 한다. 증빙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Biz-ok 사이트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대상여부 확인 등 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로 문의하면 각종 지원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은 “인천시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와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동안 긴급하게 실시했던 특별자금 지원사례를 따라 이번에도 발 빠르게 긴급지원책을 마련했으며 기업의 요구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시에서는 소재·부품관련 업체 육성을 위해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유관기관과 추가 금융지원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특히,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소재·부품·장비 등의 연구개발과 국산화 등 기술개발지원에 대해 추가대책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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