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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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19.08.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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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양주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지원내용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등 고지 세목 고지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공매 유예 등이다. 특히,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은 물론 ▲세무조사 연기, ▲행정제재 유보 등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8월 20일부터 피해상황 종료 시까지로 피해기업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양주시청 세정과 세정팀(☏031-8082-5501~4)을 방문하거나 팩스(☏031-8082-5519)를 통해 신청하면 피해내용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기업의 요청이 없더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지원 대책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관내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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