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송객수수료 상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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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송객수수료 상한법’ 대표발의
  • 김광섭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6.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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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국회의원)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내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국내 여행을 고비용·바가지 상품으로 만드는 주범인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제한하는 ‘송객수수료 상한법(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현지여행사, 관광통역 안내사 및 출발국 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일종의 리베이트다.

현재 일부 여행사들 사이에서는 적자나 다름없는 초저가 상품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쇼핑 중심으로 관광 일정을 구성하는 저가 여행 패키지를 성행시키고 있다. 이는 송객수수료를 챙기려는 여행사들의 경쟁 탓으로, 이러한 구조는 국내 여행을 저가 혹은 질 낮은 상품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세점 측은 관광객을 몰아다 준 여행사에 매출액의 20~30%를 송객수수료로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고, 송객수수료 규모는 지난해만 1조원에 육박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감소 및 신규 업체 진출로 국내 면세점 업계의 경쟁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과도한 면세점 송객 수수료가 국내 관광 산업의 질을 낮추고, 저가 관광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한국을 재방문하는 해외여행객들이 많아지는 데 도움이 돼, 국내 관광 산업의 질적 만족도를 높이고, 한국의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행업자 및 이에 종사하는 관광종사원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또는 물품 구매 등의 대가로 일정 범위(대통령령 위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른정당 정병국(대표발의), 주호영, 이종구, 이학재, 자유한국당 조경태, 이정현, 윤영석, 이은권, 이명수, 윤한홍, 국민의당 윤영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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