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신고로 종교시설 절도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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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신고로 종교시설 절도범 검거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19.08.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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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검거 유공 택시 기사 등 ‘우리동네 시민경찰’에 선정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전국의 종교시설을 돌며 현금을 훔쳐 온 20대가 택시 기사의 결정적인 신고로 꼬리를 잡혔다.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한 택시 기사 김모(67‧남)씨에게 보상금과 표창장을 전달하고 (주)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 부사장 등 2명에게도 감사장을 전달하는 등 이들을 각각 281호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 /경기남부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한 택시 기사 김모(67‧남)씨에게 보상금과 표창장을 전달하고 (주)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 부사장 등 2명에게도 감사장을 전달하는 등 이들을 각각 281호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

택시 기사 김모 씨는 지난달 8일 (주)카카오모빌리티에서 제공하는 ‘카카오T(카카오택시)’ 앱을 통해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내용 중 절도범의 인상착의와 옷차림, 주의 사항 등을 기억하고 있다가 9일 택시 운행 중 마침 용의자가 승객으로 나타나게 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 검거 이후 수사를 통해 지난 5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2달간 서울, 경기, 충북에 있는 교회와 성당 등의 종교시설을 돌며 총 30차례 걸쳐 6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이번 검거에 큰 역할을 한 동보메시지 발송 시스템은 범죄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3월 (주)카카오모빌리티와 경기남부경찰이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시․군 단위 지역뿐만 아니라 필요시 경기도 전체의 카카오T 택시에 가입한 택시 기사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내용을 전파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MOU 이후 택시 기사의 제보로 미귀가자 2명을 조기에 발견한 적은 있지만, 범죄 용의를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의 존재 이유는 주민이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 본분”이라고 강조한 뒤 “경찰과 시민의 공동체 치안활동을 활성화시켜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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