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특사경, 불법 폐기물 800여 톤 무허가 처리한 운반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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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불법 폐기물 800여 톤 무허가 처리한 운반업자 구속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9.08.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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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수사 전담팀’ 운영이래 첫 구속 사례
3년 5개월간 불법 폐기물 538회에 걸쳐 약 800여 톤 무허가 수집‧운반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3년 5개월에 걸쳐 불법 폐기물 800여 톤을 무허가 처리한 운반 업자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민선 7기 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 방지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운영한 이래 첫 구속 사례이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K씨(53‧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K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5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800여 톤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억 8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제공

1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K씨(53‧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K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5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800여 톤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억 8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K씨는 구속 전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특사경에 입건된 후 약 7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해왔다.

특사경은 휴대전화 통신조회와 실시간 위치 추적 등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남양주시의 인적이 드문 곳에 은신하던 K씨를 체포하고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지난 9일 저녁 구속 수감시켰다.

특사경은 피의자가 구속된 만큼 혐의 사실을 구체화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명 도지사는 앞서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 회의에서 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 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규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즉각 ‘불법 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도내 전역의 방치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 수사를 벌여 왔으며, 이 건 외에도 3건을 형사입건해서 검찰로 송치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방치하는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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