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은 여름철을 맞아 1개월(5일∼9월 4일)간 새벽 2시까지 심야 오토바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 중 경찰오토바이는 이륜차 무질서 다발지역을 선정 해당 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단속과 병행해 이륜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간석오거리·주안역 등 유흥가 인근 상습 불법 주·정차 계도, 단속 및 도로 위 주취자 등 긴급신고 신속대응도 추진한다.
경찰오토바이를 운영하는 교통순찰대장은 “여름철에는 심야시간대 오토바이·주취자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경찰오토바이 야간 운영을 추진했다”면서 “심야시간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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