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규제 풀린 인천항 골든하버, 투자유치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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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규제 풀린 인천항 골든하버, 투자유치 본격화한다
  • 임창수 기자  changsu@naver.com
  • 승인 2019.08.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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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항만구역의 중복 규제로 더디게 진행되던 인천항 골든하버 조성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골든하버 조감도.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 중앙신문=임창수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항만구역의 중복 규제로 더디게 진행되던 인천항 골든하버 조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골든하버 개발사업 투자유치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7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과 항만구역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던 골든하버 부지의 규제완화를 위해 발의된 경자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자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만 이뤄지면 항만법이 정한 실시계획과 사업시행자 지정은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된 골든하버 개발사업 추진에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경자법은 개발사업자가 동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법’ 제9조, 제10조에 따른 허가,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해 38개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지만 경자법에 관련 의제조항 개정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항만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IPA는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9월까지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의제 처리 등 부지 매각 조건을 갖추게 되면 본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남봉현 IPA 사장은 “이중 법 규제로 인해 늦춰지고 있던 골든하버 투자유치가 해당 법 개정을 통해 가시화됐다”며 “앞으로 투자유치에 집중해 골든하버를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이 대표 발의로 추진됐다.

발의 후 9개월 만에 해당 상임위, 법사위 및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 정식 공포를 앞두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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