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광릉추모공원 불법묘지 조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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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광릉추모공원 불법묘지 조성 행정처분
  • 포천=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19.08.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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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포천=김성운 기자 | 불법묘지 조성으로 말썽을 빗어 왔던 “포천시 내촌면 광릉추모공원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섰던 포천시가 마명리 산 103번지 등 11필지에 104기의 불법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불법묘지 조성으로 말썽을 빗어 왔던 “포천시 내촌면 광릉추모공원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섰던 포천시는 마명리 산103번지 등 11필지에 104기의 불법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9일 불법묘지 조성을 해 왔던 광릉추모공원에 대해 행정처분(이행명령) 사전통지를 발송하는 등 추모공원측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모공원측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불법묘지 이전에 대한 이행명령을 통보하고, 이 기간 내 이행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1년에 최대 2회까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이외 별도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4항 위반을 근거로 한 산지, 농지, 국토법 위반 사항을 경합하여 사밥기관에 형사고발 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광릉추모공원 관계자는 “최근 불법으로 적발된 묘지의 경우 지난 73년부터 88년 사이 조성된 묘지로서 당시 지적측량상의 부정확성에 기인한 단순 착오였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광릉추모공원측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선 고의성이나 또는 대규모 계획적 불법묘지 조성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는 불법 사실을 합리화 시킬수 있는 사유가 않된다”며, “현행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릉추모공원 불법묘지 일제조사에서 광릉추모공원측의 적극적인 자료제공과 불법에 대한 자인서 제출, 위법묘지에 대한 처벌을 달게 수용하겠다는 성실한 수검자세에 대한 이해는 되지만 불법에 대한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관내 법인묘지에 대해 일제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불법묘지에 대한 엄정히 조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될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며,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곳 외,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포천=김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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