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후 승강기 교체 1대 당 최대 1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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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후 승강기 교체 1대 당 최대 1000만 원 지원
  • 고양=이종훈 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19.08.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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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고양=이종훈 기자 | 고양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기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입주민의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고양시는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사업 예산 8억 원을 편성해 총 공사비의 20%를 지원한다. 승강기 1대당 최대 1000만 원, 1개 단지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단지로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다.

신청기간은 5일부터 30일까지며, 고양시청 주택과로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관련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와 고양시 공동주택정보마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 확대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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