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초과 금액 비급여 부분 지원
| 중앙신문=성남=최상록 기자 |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해당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도입했으며, 민선 7기 은수미 성남시장의 시민 약속사업으로,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으면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한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초교 6학년) 이하로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 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동 의료비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성남시청 4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6개월분의 사업비 7억 61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 연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려 했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 과다 의료 행위 발생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돼 12세 이하로 사업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
시는 앞으로 재정 추세와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해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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