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사이에도 체납징수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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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사이에도 체납징수는 계속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6.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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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천·여주·양평 체납·대포차량 번호판 영치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광주·이천·여주시·양평군은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내 영치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회 이상 내지 않은 모든 차량이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운전자와 차량 등록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는 지자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든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다.

광주·이천·여주시·양평군 관계자들은 경찰들과 함께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등 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해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및 과태료 체납 주민납부의식 고취, 공평납세 실현 등을 위해 체납차량 차주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궂은일들을 묵묵히 수행해 나갔다.

광주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새벽 시간대(6시~9시) 집중 단속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시는 이번 달을 체납액 특별 정리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과태료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체납차량 새벽 영치반’ 운영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한다.

이천·여주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해서 상시 1주일에 3회 이상 영치활동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및 추심, 부동산압류,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등 가능한 모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와 양평군 관계자는 “경찰서와 합동 단속 ▲출국금지조치 ▲범칙사건조사 ▲가택수사 ▲차량공매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재제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관계자는 “체납액 분할납부도 가능한 만큼 미리미리 체납액을 납부하여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875억 원이다.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550억 원, 과태료 체납액은 2325억 원이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체납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2206만대 중 212만대로 9.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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