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e음 카드' 캐시백 혜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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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e음 카드' 캐시백 혜택 조정
  • 미추홀구=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9.08.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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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미추홀구=박승욱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1일부터 미추홀e음 카드 캐시백 혜택을 결제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는 1일부터 미추홀e음 카드 캐시백 혜택을 결제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사진은 미추홀구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구는 무제한으로 적용했던 캐시백 혜택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다수 시민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정을 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기존 관내에서 미추홀e음 카드 사용 시 결제한도 없이 제공됐던 8% 캐시백을, 월 결제액 30만 원까지는 기존과 같은 8% 캐시백을, 30~50만 원 구간의 경우는 7%로, 50만 원~100만 원 구간의 경우는 6%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만 원 초과 사용액에 대해서는 캐시백 혜택이 제한된다.

한편, 지난 7월1일 발행을 시작한 ‘미추홀e음’ 카드는 7월 29일 기준 가입자 6만 200명, 결제액 104억 원을 돌파했다.

미추홀구=박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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