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할 때 이런 점을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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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할 때 이런 점을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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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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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창( 前 경기신용보증재단 본부장, 여주시소상공인연합회 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필자는 경기신용 보증재단에서 근무하면서 창업 및 경영자금 지원관계로 경기도 내의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만났고 그들의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사업의 성공 사례와 사업의 실패 사례들을  들어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창업은 누구나 쉽게 할 수는 있으나 쉽게 한 창업은 성공하기 어려운 반면 쉽게 망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이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창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창업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아이템 선정을 잘 하여야 한다.
본인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잘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아이템으로서 장사가 될 만한 수익성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좋아하고, 하고 싶고 수익성도 좋은 사업인데 자신감이 없다면, 좀 늦더라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배우고 익히고 벤치마킹을 하여야 한다.

둘째, 점포 입지 선정을 잘하여야 한다.
흔히들 장사는 목이 좋아야 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목이 좋다는 것은 좋은 입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고객의 눈에 잘 띄고 접근성이 좋아야 함은 물론 아이템에 맞는 고객의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아이템에 맞는 대상 고객이 젊은 층인지, 노년층 인지, 유아들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정하고 대상 고객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점포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하고 움직이는 동선도 파악하고 점포의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 점포의 권리 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권리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점포 또는 점포가 있는 건물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소유권에 관계되는 문제가 있으면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새로운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로 인상 또는 시설비도 날리며 점포를 비워 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투자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을 감안하여야 한다.
100%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자기 자본의 비율이 임차 보증금과 시설비, 초기 물품 구입비 등을 합하여 총투자금의 70%정도는 되어야 한다.
차입금 비율이 30% 이상 되면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도산 위험에 처하게 된다.

다섯째, 트렌드를 간파하여야 한다.
고객들의 트렌드를 간파하여 그에 맞는 인테리어를 비롯한 영업 전략을 세워야 한다. 시대의 흐름과 추세에 맞는 마케팅과 고객 needs에 부응하는 전략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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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선 2017-06-15 16:37:13
감사합니다. 잘 읽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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