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출산가정 산모‧신생아에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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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출산가정 산모‧신생아에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 안양=유남석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07.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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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녀 이상 출산 소득 관계없이 혜택

| 중앙신문=안양=유남석 기자 | 안양시가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안양시가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안양시는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산후회복 및 양육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둘째 자녀 이상 출생가정의‘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이하 건강관리사)파견서비스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둘째 자녀 출산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가정에 한해 건강관리사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소득기준 없이 혜택을 받을 있게 된 것이다.

대상은 6개월 이상 관내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년들어 안양관내 출생아 수는 6월말 기준 1988명(만안 849명, 동안 1139명)으로 파악돼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 출산 문제 극복을 목표로 향후 모든 출산가정에 대해 조건 없는 서비스지원을 이뤄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지원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시술비 지원 차수를 확대(체외수정5회, 인공수정 2회)했다.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종전 11종에서 고혈압을 포함한 19종으로 늘렸다.

시는 또 출산지원금으로 첫째 자녀 100만 원, 둘째 자녀 200만 원, 셋째 자녀 300만원 그리고 넷째 자녀부터는 500만 원을 지원하며,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50만 원 상당의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안양=유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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