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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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 동두천=남상돈 기자  nb0406@naver.com
  • 승인 2019.07.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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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동두천=남상돈 기자 | 동두천시 현행 6세 미만에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올 9월부터는 7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현행 6세 미만에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올 9월부터는 7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한다. 동두천 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생연 1동 행정복지센터는 이에 따른  대상 61가구에게 ‘직권처리 안내문’ 및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됐으나,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연령기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생연1동 내 거주하고 있는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61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담당 공무원의 직권처리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중단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급은 하지 않으며, 만약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 또는 팩스 발송해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둔 제도이므로,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가 가능하다.

동두천=남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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