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문화재단 12월 설립…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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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문화재단 12월 설립…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7.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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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광주=장은기 기자 | 광주시는 오는 12월 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오는 12월 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광주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문화재단(가칭)은 시장이 이사장을 맡게 되며 시 출연금으로 운영된다.

남한산성아트홀·문예회관·청소년수련관 등의 문화시설을 맡아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남한산성문화제, 광주왕실도자기축제 등 지역의 대표 축제를 주관한다.

시는 지난 1월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 의뢰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의 경제성 분석에서 B/C(비용 대비 편익·1 이상이면 경제성 있음)가 1.12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또 생산유발 176억 7000만 원, 부가가치유발 73억 7000만 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250억 4000만 원에 달했고, 239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 5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67%가 문화재단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경기도도 지난 1일 광주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적정' 의견을 냈다.

시 관계자는 “9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5개팀 30명 안팎의 광주문화재단 기구 구성에 나설 예정”이라며 “광주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남한산성아트홀의 경우 고용 승계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민간위탁 중인 청소년수련관은 내년 말 계약이 종료되면 광주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 된다.

광주=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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