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승강기 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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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승강기 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
  • 광명=장병환 기자  jbh@daum.net
  • 승인 2019.07.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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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광명=장병환 기자 | 광명시가 승강기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 3월 ‘승강기 안전 관리법’ 개정으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서 소유자 등 관리주체로 변경됐다. 

광명시가 승강기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이에 승강기 등을 소유한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9월 27일까지 가입하고, 보험회사는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당초 의무가입 시한을 6월 27일로 정했지만, 법 개정 후 관계 기관의 협의와 행정 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이 늦어졌으며,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할 보험상품이 없어 가입 시한을 3개월 연장했었다.

이에 광명시는 대규모점포, 공동주택 등 관내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공문과 시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용 리플릿을 보내 관리주체의 보험가입 의무화, 가입시한 연장,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책임보험 가입은 승강기 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의무가입 기간까지 반드시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광명=장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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