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임창수 기자 | ‘사학비리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사학비리가 반복되는 이유는 사립학교법의 부실로 인한 솜방망이 ‘셀프 징계’의 한계 때문”이라며 사학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비리는 파도파도 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시도교육청 초중고 감사 이행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260건의 실시된 교육청 감사에서 74건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처분 가운데 19건이 경감이행 및 미이행 11건으로, 약 40% 가량이 교육청의 처분보다 경감하거나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솜방방이 ‘셀프처분’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되도 버티고, 징계처분이 내려져도 무시하는 것”이라며 “사학의 자율성 보장 문제를 넘어 사립학교법의 부실이 사학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이상 사학비리를 일부 사학의 비위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며 교육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학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최근 이규태 일광학원 회장을 거론하며 “사학 비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회장이 학교 돈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으로 생각한 것”이라며 “6년 전 해당 초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에 적발 된 이후에도 변화 없이 6년 후인 현재 교육청은 또 이 학교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전주의 한 학교 이사장이 2014년 학교 건물에 불법 거주하다 적발됐는데 5년 뒤 설립자가 20여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사학재단이 교육당국의 징계요구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거나 미이행하는 경우 더 큰 책임을 묻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학 개혁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 부자가 그룹이 설립한 일광학원에서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 5월부터 일광학원과 우촌초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