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원상복구 명령 예정
농협, 문제 된다면 곧바로 조치
농협, 문제 된다면 곧바로 조치
| 중앙신문=여주=김광섭 기자 | 여주의 한 지역단위농협이 별다른 허가 없이 창고를 불법 증축해 사용하고 있어 말썽이다. 여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2일 여주시와 능서농협에 따르면 능서농협은 지난 2005년 여주시 능서면 매류리 인근 지대사업소 바로 옆 창고에 126㎡ 규모의 임시창고용 가설건축물(126㎡) 축조신고를 하고 지붕재를 증축에 해당하는 ‘칼라강판’으로 교체했다.
이럴 경우 당국의 증축허가를 받아야하지만 능서농협은 이 같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10년 가까이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만을 득해 사용해왔다. 특히 이 건물은 지대사업소 건물 부지를 침범해 지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축에 해당하는 칼라강판 불법교체와 인근 지대사업소 부지 침법 등 이 같은 불법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내준 여주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받은 이후 칼라강판으로 지붕구조를 바꾼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불법증축에 해당되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능서농협 관계자는 “당시 창고 지붕은 썬라이트로 설치했는데 먼지도 쌓이고 햇볕도 가리기 위해 칼라 강판을 덧붙인 것으로, 문제가 된다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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