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시가 아동 관련 정책·사업 등이 아동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아동영향평가 체계’를 개발했다.
수원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알렸다. 이 연구는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담당했다.
‘수원시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법령·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과 관련된 사업 ▲수원시장이 추진하는 주요한 정책·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평가 유형은 조례·규칙, 중·장기 계획 등 사업 수립 계획 단계에서 진행되는 ‘사전아동영향 평가’와 사업 종료 후 이뤄지는 ‘사후아동영향평가’가 있다.
또 담당부서의 자체평가표 제출과 평가부서 검토의견서 통보로 이뤄지는 ‘일반아동영향 평가’와 아동 참여기구·외부 전문가 등의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가 판단될 때 진행되는 ‘심층아동영향평가’가 있다.
정성(定性) 평가와 정량(定量)평가를 결합한 ‘방법 간 다각화’로 평가를 진행한다. 수원시는 아동영향평가 체계를 적용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을 평가하고, 시정 전반에 아동의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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