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수상레저 업체 불법 행위 20건 적발
상태바
인천해경, 수상레저 업체 불법 행위 20건 적발
  • 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9.07.21 17: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가 가평군과 합동으로 북한강 일대에서 불법 수상레저 행위 20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19~20일 이루어 졌으며, 구명조끼 미착용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미등록 사업·개인 무면허 각각 5건, 미등록 기구 이용 2건, 사업 변경 미이행 1건, 보험 가입정보 미게시 1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미등록 사업과 개인 무면허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미등록기구 이용 2건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된다.

구명조끼 미착용과 보험 가입정보 미게시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재 북한강 일대에는 성수기 수상레저 사업장 75곳이 영업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안전을 위해 꾸준한 단속을 할 예정"이라면서 "성수기를 맞은 수상레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이용객과 레저업체가 스스로 안전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