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불공정 부동산 공시제도 이달 중 국토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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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불공정 부동산 공시제도 이달 중 국토부에 건의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9.07.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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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 표준지 평가권한 위임해야”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부동산 시세반영률 2019.07.17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은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 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 4가지이다.

도는 지역 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시·도지사에 표준지·표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위임하고 국토부가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면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시도지사 위임. 2019.07.17 /경기도 제공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역시 조속히 시행해야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가나 업무용 대형 빌딩 등 주거목적 이외의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국세청이 산정하는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산정방식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동일한 건물이라도 층별로 실거래가가 다른데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다.

현행 주택에는 공시 비율 80%를 적용하고 토지는 산정가격을 그대로 공시한다. 그러다 보니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개념인 주택이 오히려 토지보다 공시가격이 싼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도는 공시 비율을 폐지하면 이러한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가격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고가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고, 특히 비주거 부동산의 경우 평가 작업이 힘들어 실거래가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 제도개선은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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