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붉은 수돗물’ 특위, 박 시장 소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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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붉은 수돗물’ 특위, 박 시장 소환 ‘유보’
  • 임창수 기자  changsu@naver.com
  • 승인 2019.07.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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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 회의...전 상수도본부장과 전 사업소장 추가 증인 채택
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붉은 수돗물 행정사무조사 특위 2차 회의’에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다뤄 조사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을 결정했다. (사진=임창수 기자)

| 중앙신문=임창수 기자 |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김승지 전 인천상수도사업본부장과 이상근 공촌정수사업소장이 증인으로 추가 소환된다. 관심을 끌었던 박남춘 인천시장의 소환에 대해서는 다음 특위 회의로 결정이 유보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붉은 수돗물 행정사무조사 특위 2차 회의’에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안건에 올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김종인 시의원(민·서구3)은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실질적 담당자의 대답을 들어야 한다”며 직위 해제된 김승지 전 본부장과 이상근 전 소장의 추가 증인 채택을 제안했다.

또 신은호(민·부평구1)시의원은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사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를, 손민호(민·계양구1) 시의원은 최초 붉은 수돗물 민원을 접수한 미추홀콜센터 관계자의 추가 소환을 요구했다.

조광휘(민·중구2) 시의원도 서구청과 중구청 등 붉은 수돗물 관련 해당구청 관계자를 추가 요청했다.

이들 시의원의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소환 요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 가결돼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현직 관련자와 김승지 전 본부장, 이상근 전 사업소장 등 20여 명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또 참고인으로는 김광용 시 기조실장과 국장급 관계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인천시교육청 정책국장과 교육국장 등 10여 명으로 정해졌다.

이날 박남춘 시장의 소환에 대해서는 증인과 참고인 및 소환 가능여부를 두고 사의회와 사무처 간에 논쟁이 벌어지도 했다.

박정숙(한국당, 비례) 시의원은 “‘붉은 수돗물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박 시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임조순 운영수석전문위원은 특위 결의문을 인용하며 “조사 대상이 상수도본부로 국한돼 있다”며 박 시장의 증인 소환은 어렵고 참고인으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안병배(민·중구1) 시의원은 “조사대상 사무범위에 ‘기타 필요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며 반박했다.

논쟁이 이어지자 김진규(민·서구1) 특위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정회 후 재개된 회의에서 의원들은 실질적 담당자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하고 박 시장과 관련해서는 차후 참고인 소환 여부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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