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민과 함께 이뤄내는 모세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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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시민과 함께 이뤄내는 모세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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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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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인천영종소방서 119구조대 지방소방사)

| 중앙신문=중앙신문 | 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 27일부터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 하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 방송을한 뒤 위반 행위가 계속 되면 과태료 1백만 원 부과.

화재 발생 후 약 5분이 지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심정지 환자는 발병 후 4분이 경과될 시 소생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진다.

‘소방차 길 터주기’를 법으로 의무화한 이유다.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에 동참하고자 하나 그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1. 일방통행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2. 편도 1차선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3. 편도 2차선도로, 긴급차량은 1차선 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 운전.

4.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며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 좌우로.

5. 교차로 또는 그 부근,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소방차를 위해 터준 길은 ‘내 가족, 친구, 이웃을 살릴 수 있다’ 는 인식으로 모든 시민이 함께 모세의 기적을 이뤄내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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