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소‧불법행위 집중 수사
상태바
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소‧불법행위 집중 수사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19.07.08 17: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소 등 200개소 대상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미등록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 등 인기휴양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미등록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 등 인기휴양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사진은 경기도청. 중앙신문 자료사진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이뤄지는 이번 수사는 행락객이 집중되는 인기 휴양지 주변 미등록 의심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200개소를 선정해 진행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농어촌민박 등 신고 없이 숙박업 불법 영업 ▲휴양지 주변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기타 위생불량 행위 등이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미신고 숙박업은 최고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소는 점검을 받지 않아 안전과 위생에 취약하므로 사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