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미등록 반려견에 최대 6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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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미등록 반려견에 최대 60만 원 과태료 부과
  • 안양=유남석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19.06.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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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안양=유남석 기자 | 안양시는 28일 주택 등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안양 관내 반려견을 6만 6000여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안양에서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기르는 가정 등에서는 9월 이전에 관내에 있는 42개 동물병원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안양시는 9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8월 말까지를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등록 유도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등록된 반려견에는 주인의 전화번호와 반려견의 이름 등이 기재된 칩을 몸에 삽입하거나 목걸이 형태로 만들어 걸어주게 된다.

등록된 반려견의 소유자나 기르는 장소의 변경, 폐사 등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만안·동안구청을 방문해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한편, 안양시 관내 반려견은 6만 6000여 마리로 시는 추정하지만, 등록된 반려견은 2만 6000여 마리에 불과해 약 4만여 마리가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물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식품안전과, 만안구 복지문화과, 동안구 복지문화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안양=유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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