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욱희의원, 청탁금지법에 따른 한우산업 피해 철저 조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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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욱희의원, 청탁금지법에 따른 한우산업 피해 철저 조사 건의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5.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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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농업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욱희 의원(바른정당, 여주1)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미래농업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경기도 한우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본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용역 수행 책임자인 한국육류연구소 고경철 박사의 용역 설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본 연구용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소비위축과 가격하락으로 인한 타격이 예상되는 한우산업의 피해상황과 대응전략을 발굴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원욱희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한우산업 피해가 있는 바, 피해상황 조사와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연구 결과가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 수행을 해야 한다고 연구수행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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