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 담배소매점 위법행위·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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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 담배소매점 위법행위·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합동 단속
  • 안성=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19.06.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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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안성=김종대 기자 | 안성시보건소가 24일부터 28일까지 안성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와 합동으로 담배소매점 위법행위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안성시보건소가 24일부터 28일까지 안성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와 합동으로 담배소매점 위법행위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안성시보건소 전경. /안성시 제공

안성시내 및 공도읍 학교주변 PC방과 안성맞춤시장, 일반음식점(영업시설인 테라스 흡연행위 집중단속) 등 금연구역 흡연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로 청소년 흡연 확대가 우려되어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담배 판매금지, 담배 유해사항 표시 안내, 소매점 외부 담배광고 노출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흡연을 유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담배가 출시되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흡연예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성=김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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