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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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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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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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옥배 (인천미추홀소방서 숭의119안전센터 소방위)

| 중앙신문=중앙신문 |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장비 뿐 아니라 소화전 “물”이 꼭 필요하다.

소화전은 소방차의 물 저장능력 한계에 대비해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마련된 시설물로 시내 거리를 걷다보면 차도와 보도경계 부분에 설치된 적색 시설물을 볼 수 있다. 이에 소화전은 위급 상황에도 아무런 지장 없이 사용 가능한 상태로 화재 진화는 물론이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 및 상가지역에 설치된 소화전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차들을 볼 수 있다. 물론 주·정차 공간이 부족한 도로 여건도 있지만 주차 시 주변에 소화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그리고 대부분 운전자들이 무심코 법 위반인줄을 모르고 습관처럼 주차하는 경우일 것이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화전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소화용수를 원활하게 공급 받아 신속하게 화재진압을 위해 법에서 절대 공간으로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기본법에서도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화활동에 방해되는 물건 등은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소방기관에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 불법 주정차 금지 등 대 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꼭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소화전을 소방관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인해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으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쓰레기 등을 적재하여 화재 발생 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범칙금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해 피해를 줄이는 것보다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와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소화전 주위를 소방차를 위해 양보하는 성숙된 시민안전의식을 발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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