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부부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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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부부 일당 적발
  • 양주=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19.06.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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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양주=강상준 기자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태국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후 불법취업을 알선한 태국인 A씨(36세, 여)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공모한 한국인 남편 B씨(38세)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태국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킨 후 불법취업을 알선한 태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공모한 한국인 남편 B씨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은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불법취업 알선한 태국인 30명으로부터 수수료로 1인당 25만 원을 받았으며, A씨와 B씨의 통장계좌에서 태국인 52명으로부터 입금된 44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들이 알선 수수료를 대부분 현금으로 받은 것을 고려할 때 불법취업 알선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압수한 A씨와 B씨의 휴대폰에서 불법취업 알선 등 관련 정보가 삭제된 정황을 발견해,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통해 여죄를 밝히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직업소개소 등 국내 불법취업 알선업체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 할 계획이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A씨는 2005년 한국인 B씨와 혼인하여 2명의 딸을 두고 있는 합법체류 및 국적취득도 가능하지만 범죄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고의로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딸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 하는 등 수사망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부부는 직업소개소 등 알선업체에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력을 공급하기도 했으며, 알선업체에 외국인력을 공급한 후 알선업체를 관할 출입국 기관에 신고하여 단속이 되면, 재차 공급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등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해 왔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일부 직업소개소 및 알선자들이 외국인 불법취업을 조장하고 있다"며 "외국인 불법취업을 알선한 직업소개소와 관련자들은 형사처벌하고, 직업소개소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들에 대한 행정제재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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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2019-06-26 15:40:05
인터넷 신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되요?
저는 알았는데 불법노동자 베트남 사람들 4 명이 있어요.
주소 보내겠다고
다미 한송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1-11 (신안빌딩B1)
평일에 직원들이 적지만 주말에 직원들 다 일해요. 오전 8:00-오후 3:30 시 까지 오세요 신고하고싶은면 어떻게 해야되요?
도와주세요...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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