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붉은 수돗물 문제, 정부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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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붉은 수돗물 문제, 정부가 나선다
  • 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9.06.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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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정상화위원회(가칭)’ 구성, 주민 피해 보상 기준안 마련

|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특별교부금특별교부세 25억 원 추가 지원...수질검사 결과복구 매일 브리핑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에 정부가 공동 지원에 나선다. 이번 정부의 공동지원은 인천 수돗물 문제를 조기 정상화하기 위해 인천시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최대한의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천시 수돗물 정상화 정부·인천시 합동기자회견'에서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이 향후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21 /인천시 제공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동지원단의 '인천시 수돗물 정상화 정부·인천시 합동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상화 시점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인천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정상화지원반(현 20명 수준)’을 인천시청에 상주시키고 수자원공사 등의 가용한 전문 인력을 최대한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정상화까지 주민 식수 불편과 학교급식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인천시에서 추가 필요물량을 요청할 경우, 행안부를 중심으로 현재 지원중인 병입 수돗물과 급수차 물량 이외에, 한국수자원공사・타지자체・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최대한 지원하고, 학교급식 재개를 위한 급수차(현 46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교육부를 통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억 원을 투입했지만, 사태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생수비용과 급식비 지원의 어려움을 감안, 2차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 원을, 교육부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급식도 이루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천시와 함께 피해지역 학교의 대체급식 공급업체 및 식재료 납품업체 등 55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식재료 세척‧소독 준수 여부, 냉장·냉동식품 등의 보관기준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피해 주민을 위한 보상 기준도 마련한다. 인천시는 이번 수돗물 사고가 정상화되는 데로 피해보상에 대해 주민단체를 포함한 ‘민관합동정상화위원회(가칭)’를 구성, 객관성 있고 수용성을 높인 보상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와 합동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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