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노사민정協 첫 회의 열려…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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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노사민정協 첫 회의 열려…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협력 추진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19.06.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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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道의회-노총경기-경기경총 업무 협약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위한 ‘범도민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20일 오전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재명 경도지사와 송한준 도의회 의장, 김용목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의장,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용목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의장, 이재명 도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2019.06.20 /경기도 제공

이재명 도지사와 송한준 도의회 의장, 김용목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의장,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 이상원, 비와이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이정한,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 이정희 등 도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 17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지자체지만, 경기지역 노동행정은 별도의 독립기관 없이 인천시·강원도와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총괄해왔다. 실제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경기지역 관할 노동자 수는 약 423만 명으로, 인천·강원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 수의 76%이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노동자 수인 약 421만 명보다 많은 실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 등 4개 기관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자체에 걸맞게, 효율적인 노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까지 ‘경기도 노사민정 본 협의회’ 내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를 위한 ‘범도민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추진단을 통해 온·오프라인 활동, 서명 캠페인, 대 정부 촉구결의 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범도민 추진단’의 세부 추진사항과 기관별 역할은 7월 열릴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에서 논의·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노사민정 공동상생 선언문’을 채택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내가 쓰는 지역화폐 골목상권 살아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며 경기지역화폐 이용에 적극 협력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함께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 밖에도 협의회에서는 민선7기 노동정책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 경기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최미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부의장, 김미경 명성에프엠씨 대표이사 등 8명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신규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노동보호의 측면에서도, 경기도의 위상을 생각해서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힘을 합쳐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관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이날 정부의 ‘노동경찰’ 권한을 지자체에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노동현안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이 많은데 인력부족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지방정부에 식품이나 불법대부 등을 감시·제재하는 권한을 일부 주는 것처럼 노동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권한을 나눠주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노동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법규위반에 대해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적 고민을 같이 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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