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올해 1분기 자동차세 6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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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올해 1분기 자동차세 66억 원 부과
  • 양주=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19.06.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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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양주=강상준 기자 | 양주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6만 6122건에 66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1억원보다 약 5억원 증가한 것으로 과세대상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대비 6,347대(6.6%)가 늘어난 것이 주요 증가사유로 분석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나 납기 말일이 휴일인 관계로 7월 1일까지이다.

양주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올해 1월과 3월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의 경우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양주시청 세정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양주=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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