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포=김도형 기자 | 앞으로 김포시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김포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사무’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및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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