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인권조례 제정 추진…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보장 위한 제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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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인권조례 제정 추진…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보장 위한 제도마련
  • 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9.06.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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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보장을 위한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교육청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보장을 위한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소위원회의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이 구성됐다. 사진은 인천교육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학교인권조례제정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보장과 인권감수성 등을 증진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 나갈 전망이다. 현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소위원회의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이 구성돼 정기회의, 소위원회의 등 회의가 진행됐다.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은 앞으로 추가적인 회의를 통해 학교인권조례 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학교인권조례 가안이 만들어 지면 학교, 의회, 지역사회 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성안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인권조례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보장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지렛대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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