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웰빙마루 직원 횡령사건 조사 결과 "감독소홀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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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웰빙마루 직원 횡령사건 조사 결과 "감독소홀도 원인”
  • 파주=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06.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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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스템 부재가 근본적 원인…보완대책 집행부에 전달

| 중앙신문=파주=박남주 기자 | 파주시의회는 12일 파주시 출자기관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이하 웰빙마루) 법인 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키 위해 의회 차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파주시의회는 12일 파주시 출자기관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이하 웰빙마루) 법인 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키 위해 의회 차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파주시의회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횡령사건이 발생케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지난 3월 25일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 지난 4일까지 총 73일 간의 조사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조사는 이용욱 소위원장을 비롯해 안소희·박은주·윤희정·조인연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참여해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소위는 발표를 통해 이번 횡령사건은 개인 일탈에 앞서 사업 초기 소규모 환경평가 부실과 사업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강행으로 사업 중단 사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이사 부재와 여러 불안정한 사업환경 속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부재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소위는 관련 공공성을 반영한 조례 및 웰빙마루 정관과 제규정 개정을 주문하고, 보완 대책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 이러한 대책들이 시의 모든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기관들의 경우에도 같은 사례를 예방키 위해 모두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웰빙마루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감사관에도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페널티를 권고했다. 소위는 그 동안 집행부의 감사 추진현황 및 수사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횡령사건 관련서류 35건 1200페이지 분량에 대한 검토와 지난달 16일, 17일 양일간 웰빙마루 법인과 관련업무 직원 등 15명에 대해 신문을 실시했다.

이용욱 위원장은 “이번 횡령사건은 해당부서의 감독소홀과 법인의 자금관리 부실, 종합감사의 부재 등 여러 문제점들이 중첩된 사항으로 일련의 집단적 무지와 무관심 및 공적 자금에 대한 인식부재가 범죄 행위를 가능케 만든 것이 확인됐다”며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한편 공금 8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해 자신의 채무 변제와 주식 투자와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된 황석준(58) 전 웰빙마루 경영기획 팀장은 지난 4일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파주=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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