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율 높이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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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율 높이기 총력
  • 옹진=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9.06.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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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옹진=박승욱 기자 | 옹진군이 2019년 정기분 자동차세 4911건에 5억 4200만 원을 부과하고,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옹진군이 2019년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사진은 옹진군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오토바이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마감일은 7월 1일이다. 단, 지난 1월, 3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 3급(시작장애 4급) 이상의 장애인 소유차량 중 생업에 이용하는 감면 신청차량 1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자동차세의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개별 문자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의 간편 납부를 위해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본인명의의 통장 및 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또는 지로웹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옹진=박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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