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소득세 체납자’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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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소득세 체납자’ 강력 대처
  • 파주=박남주 기자  oco22@yahoo.co.kr
  • 승인 2019.06.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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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파주=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인세 등 관련법에 따라 회사(사업주)가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매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직장인들은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사진은 파주시청 지방세민원실(세정과) 전경. (사진=박남주 기자)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치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말 기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1540명, 4억 9000만 원) 중 체납액 200만원 이상 45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4~5월 형사고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소명기회와 자진납부를 유도한 결과 3명은 완납, 4명은 분납을 통해 2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주어진 기간까지 체납액을 납부치 않고 체납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을 댄 이달 중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상례 징수과장은 “특별징수분 체납은 직원의 급여에서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명백한 세금유용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사업부진이나, 부도 등의 핑계로 외제차와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파주=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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