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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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 체결
  • 포천=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19.06.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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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포천=김성운 기자 | 포천시는 소흘읍 송우리 산13-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태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민간공원추진사업자인 보담피앤피사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999년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2020년 7월 1일자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을 위한 협약을 맺음으로서 인구 밀집지역인 소흘읍 송우지역내 태봉공원이 없어지는 초유의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포천시는 소흘읍 송우리 산13-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태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민간공원추진사업자인 보담피앤피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포천시 제공

태봉공원의 전체면적 중, 시 소유토지는 약 22%이며, 잔여 면적 70%가 사유지, 국방부가 약 8%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태봉공원의 78%가 공원에서 해제되어 난개발 우려와 공원이 없어지면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태봉공원내 복합커뮤니티센터인(지상 4층, 연면적 9100㎡), 포천 푸른광장(7200㎡), 테마물놀이장(3300㎡), 숲속모험놀이터, 전망대, 사계정원마당 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특히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는 수영장, 어린이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맘카페, 다목적 강당, 다문화센터, 청소년활동공간, 노인복지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편의공간 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박윤국 시장은 “이번 민간공원조성 사업으로 공원 해제를 막고 소흘읍 내 부족한 문화·체육·교육·휴식 인프라 확충을 통해 소흘읍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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