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8억원 빼내 주식투자·채무변제…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직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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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8억원 빼내 주식투자·채무변제…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직원 ‘징역 4년’
  • 박남주 기자  oco22@yahoo.co.kr
  • 승인 2019.06.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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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신문DB)
황석준 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경영기획팀장은 4일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회삿돈 수억원을 착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전 황석준(58)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경영기획팀장은 4일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금 8억원을 빼내 주식 투자와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 금액 대부분이 주식 투자, 또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됐다”며 “범행 동기가 다분히 이기적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등 현재까지 횡령금 일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파주시 출자기관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가 지난 2월 2018년도 결산을 위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을 포착,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구속됐다.

한편 황씨는 현재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이번 재판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황씨는 건강이 악화돼 항암치료 등 병원의 진료를 계속 받아야 할 처지여서 항소 여부를 둘러싼 그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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