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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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집중 단속
  • 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9.06.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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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전을 마친 후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은 과태료 3만원과 정비명령을 부과하고,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또한 하차확인장치를 불법개조할 경우에는 차주 및 개조업체를 적극 단속,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6월 평균 최고기온이 33.0℃로 자칫 차내에 어린이를 방치시 치명적인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면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은 4월 17일 부터였으나, 저조한 설치율 등을 고려해 지난 1일부터 단속을 시작했고, 경찰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하는 만큼, 아직까지 설치를 하지 않은 시설에서는 조속한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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