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양평통보’ 농협 현장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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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양평통보’ 농협 현장발행
  • 양평=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6.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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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통보 카드 이미지. /양평군 제공

| 중앙신문=양평=장은기 기자 | 양평군은 오는 10일부터 관내 농협 전체에서 군 지역화폐 ‘양평통보’의 현장 발행이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양평통보는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중 인구 수 대비 발행액이 상위권에 있을 만큼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발급을 받아야 해 스마트폰의 이용이 어려운 계층이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오프라인 발행 협상이 이뤄지면서 소비자의 접근성이 한층 향상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은 군의 적극적인 협상 주선 아래 이뤄진 것으로서, 양평통보의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관내 각 지역농협이 지난 29일 협상에 타결했다.

이에 따라 전용 충전 단말기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지역내 모든 농협에서 현장 발행을 시작하며, 양평통보의 발급과 충전 등이 가능해진다. 농협에서 양평통보의 발급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농협으로 방문하면 된다.

양평통보는 군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선불체크카드형 전자화폐로 모바일 ‘경기지역화폐APP’을 설치한 후 카드신청 및 금액충전 또는 농협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별도의 가맹점 모집이 필요없이 군에 사업자등록이 된 기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소상공인 업소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양평통보는 결제수단인 만큼 소비자의 선택이 전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 소비자는 충전 시 10%의 양평포인트를 추가지급 받는다. 예를 들어 50만원 충전시 사용가능액은 55만원이 된다. 단 양평포인트의 부여는 예산 소진 시 종료되며, 개인당 월 최대 50만원, 연 최대 500만원 충전 금액까지 양평포인트가 추가 제공된다. 이와 별도로 양평통보를 할인가맹점에서 사용시 3~5%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양평=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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