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 땐 무죄 확정
| 중앙신문=의정부=강상준 기자 | 지난 4월 1일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은 안승남 구리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를 벗어났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전에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안 시장이 당선 목적으로 SNS에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의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허위사실이라는 공소 사실이 불분명하다’며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이 이날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으면 안승남 구리시장의 형이 무죄로 확정돼 시장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