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허위사실 공표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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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허위사실 공표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 무죄
  •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19.06.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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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포기 땐 무죄 확정

| 중앙신문=의정부=강상준 기자 | 지난 4월 1일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은 안승남 구리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를 벗어났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안승남 구리시장. 중앙신문 자료사진

안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전에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안 시장이 당선 목적으로 SNS에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의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허위사실이라는 공소 사실이 불분명하다’며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이 이날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으면 안승남 구리시장의 형이 무죄로 확정돼 시장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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